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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우크라 사태 피해기업에 2조원 긴급 금융지원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 4일부터 시행
이전부터 부실기업이던 곳은 혜택서 제외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에 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한다.

 

금융위는 4일 관계 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테스크포스(TF)에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우리기업 피해발생시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피해기업의 자금 애로가 해소되도록 정책금융 2조원을 지원하고 기존 차입금 만기를 연장한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자체여력으로 피해기업 신규 운영자금 특별대출 2조원을 공급할 방침이다.

 

산은이 8000억원, 기은이 7000억원, 수은이 500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지법인이나 지점 설립,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 등 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 ▲최근 1년간(지난해 1월 1일 이후) 분쟁지역에 수출·납품 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출·납품이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지난해 1월 이후 분쟁지역으로부터 수입 또는 구매실적을 보유한 기업 또는 향후 수입·구매가 예정된 기업으로 거래증빙서류 제출 기업 ▲연관 협력·납품업체, 가치사슬 전후방에 위치한 기업으로 자금 애로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에 집중된다.

 

이들 기업에는 대출금리 인하(40~100bp), 전결권 완화 등 우대조건을 적용해 자금을 지원하며 산은과 기은은 기존 특별대출 프로그램 등에 별도 한도를 운영하고 수은은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원에 착수한다.

 

또한 만기연장 등 특별 상환유예도 시행된다.

 

산은, 기은, 수은, 신보 등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을 1년간 전액 만기 연장한다.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부터 부실기업으로 여신지원이 어려운 기업 등은 만기연장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각 기관에서 개별심사 후 만기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자율연장 유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산은, 수은, 기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산업별·부문별 피해상황, 파급영향 정도·범위 등을 점검하면서 지원규모·대상 확대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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