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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금감원·경찰, 모아저축은행 직원 59억 비정상 거래 정황 포착 수사

은행, 대출 관련 담당 직원·지인 고소…금감원에도 보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저축은행 직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를 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과 금융감독원이 직격 조사에 착수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인천에 본점을 둔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소속 직원인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58억9천만원 상당의 은행 돈을 비정상적으로 거래한 정황을 확인한 뒤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

모아저축은행은 최근 자체 점검 과정에서 이같은 정황을 인지한 직후 금감원에 금융사고 보고를 했다. 금감원은 "모아저축은행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사고 수습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회사 자체 조사 결과를 접수해 검토한 뒤 검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아저축은행은 또 이상 거래에 대한 수사 의뢰를 위해 전날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지인인 B씨를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고소인을 먼저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와 B씨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다.

은행 측은 경찰에서 A씨가 대출 서류를 위조해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으며 일부 자금이 B씨 계좌로 입금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은행에서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한 A씨는 현재 수일째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고소인을 불러 조사했으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피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어떤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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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