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8.5℃구름많음
  • 강릉 10.9℃구름많음
  • 서울 9.3℃구름많음
  • 대전 10.6℃맑음
  • 대구 9.4℃흐림
  • 울산 9.8℃흐림
  • 광주 11.0℃구름많음
  • 부산 10.7℃흐림
  • 고창 9.6℃구름많음
  • 제주 10.7℃흐림
  • 강화 7.9℃구름많음
  • 보은 8.6℃구름많음
  • 금산 9.5℃맑음
  • 강진군 12.3℃구름많음
  • 경주시 10.2℃흐림
  • 거제 10.4℃흐림
기상청 제공

2026.02.26 (목)


금융위원회, 내일부터 우크라사태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지원

신보·기보 통한 특례보증 한도 상향·만기 연장 실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여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인 85%에서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한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보증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