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이 지원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라 무역규제, 대금결제 차질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유동성 지원 차원에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을 통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례보증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스 등 수출통제 조치나 금융제재 적용 대상 국가(분쟁지역)에 진출한 국내기업과 분쟁지역 수출입 기업 등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 해당 수출입 기업의 협력업체 등 전후방산업 여위기업으로 간접피해 기업까지 포함된다.
지원한도는 피해기업 매출액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기존 보증과 관계없이 추가 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개별 기업별 심사를 거쳐 부여한다.
보증비율은 95%로 일반 보증비율인 85%에서 10%p 상향하고, 보증료율은 기본 0.3%p 및 추가감면 적용시 최대 0.8%p까지 감면한다.
또한 기존 신‧기보를 이용중인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보증만기가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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