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다음달 19일 상장기업 등의 감사 및 감사위원을 대상으로 ‘2022년 제1회 정기포럼’ 온라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주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감사위원회 감독 포인트’다.
전세계적으로 ESG 자율공시가 활성화되는 가운데 2025년부터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가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도 2019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가 의무공시해야 한다.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서정우 준비위원장이 국내 ESG 기준 제정 방향을 포함한 KSSB 공시 기준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황정환 삼정KPMG 상무가 '감사(위원회)의 ESG 공시 감독' 강연을 맡는다.
감사위원회 포럼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ESG 공시 감독과 관련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책임과 역할을 인지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투명성과 경쟁력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포럼 웨비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한편,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 법인으로 기업 회계투명성을 위한 감사 및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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