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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포럼, 내달 21일 정기포럼…감사 관련 제도 변화 논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사단법인 감사위원회포럼이 내달 21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2023년 제4회 정기포럼’ 조찬 세미나를 개최한다.

 

감사위원회포럼은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이 지난 2018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다.

 

기업회계 감사 및 감사위원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정기포럼과 온라인 교육강좌 등을 통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규제환경 변화와 결산시기를 앞두고 감사 및 감사위원의 역할과 준비 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첫 번째 강연은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회 위원)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개정 법규 사항과 2024년 정기주주총회 체크포인트’ 주제 발표를 맡는다.

 

특히 차기연도에 연임하는 감사와 감사위원회가 알아야 할 주요 법제 변화와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대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연에선 지동현 삼정KPMG 전무가 ‘결산시점 재무보고 및 외부감사 감독방안’을 발표한다.

 

과거 감리지적 사례를 통해 본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 감독방안과 함께 결산 재무보고 점검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자금통제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수행할 역할을 설명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포럼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사항 중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 내용 기재 여부’는 감사‧감사위원의 외부감사인 감독 및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번 강연에서 소개될 주요 법규 변화와 주주 관점에서 고려할 감사‧감사위원회가 수행해야 할 주요 역할이 감사‧감사위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후원하고, 참가 신청은 감사위원회포럼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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