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늘부터 최대 10명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오미크론 변이 유행 수준이 적정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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