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사회

오늘부터 모임 10명·영업 자정까지...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2주 후엔 거리두기 전면 폐지될 수도...동네 병의원도 확진자 대면진료 시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로 오늘부터 최대 10명이 자정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통제되면 2주 후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새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 8명에서 최대 10명까지 가능하다. 단, 동거가족이나 돌봄인력 등 기존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종전 오후 11시에서 밤 12시로 1시간 늘어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은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카지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다.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은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자정까지 허용되지만 종료 시간이 다음 날 새벽 2시를 초과해선 안 된다. 동네 병·의원도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돼 코로나19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게 된다. 확진자들은 격리 중에도 사전예약을 하면 가까운 외래진료센터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이 넘는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할 수 있다.

정부가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간 오미크론 변이 유행 수준이 적정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이번 조치는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