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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1년 한시 중과 유예

현 정부에 시행령 개정 건의…"늦어도 취임 이후분부터 적용"
인수위,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1주택자' 특례 적용도 추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1년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제 중 첫째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최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 경감을 위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가 중과돼 어려움이 있었다"고 배경을 밝혔었다.

 

양도세 중과의 한시적 배제 시기는 현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판단에 따라 윤석열 당선자 취임 전에 이뤄질 수도 있지만, 부정적 판단이라면 취임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인수위는 현 정부에 '4월 중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윤석열 정부 출범 다음 날인 5월10일 이후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5%이지만, 다주택자는 20~30%p 더해진다. 이로써 세율이 최고 75%에 이를 수 있어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일시적 2주택자엔 '종부세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인수위는 일시적 2주택자에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하는 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 올해 귀속분부터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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