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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은보 “상장기업 인수 중 미공개정보로 불공정거래시 엄중 조치”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조사 진행
해당 기업 공시심사 고위험군 분류
위법행위 엄중 조치 필요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 중 자본시장을 악용해 시장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정 원장은 자본시장 관련 임원회의 중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정 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며 “최근 상장기업 인수를 통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본시장을 악용함으로써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투자자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상황에 대해 “특정테마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같은 차원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의 체계적 협력과 관련부서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 원장은 부실기업 인수를 통한 신사업 투자 등 호재성 미확인 정보의 공시 또는 언론보도로 사업내용을 과장 홍보해 주가를 올릴 가능성, 투자조합‧사모펀드 등의 상장기업 인수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 등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협의해 조사를 진행하고, 발견된 위볍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관련 기업을 공시심사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해당 기업이 제출하는 증권신고서, 정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의 제반 공시서류에 중요사항 기재누락‧허위기재 여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는 한편 해당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집중적으로 심사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를 취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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