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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납세자연맹, "'해도 된다'는 조항을 '해야 된다'로 해석한 청와대"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언론에 "특활비 내역 공개하면 위법" 주장
예외적 비공개를 ‘비공개 의무'로 해석..."어떤 법에 그런 게?" 해명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 ‘특수활동비는 법으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 법을 지켜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를 상대로 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원칙적으로 모든 공공정보가 정보공개 대상이며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비공개할 수 있다는 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인데, ‘비공개가 의무화 돼 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비판이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8일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행정기관은 개괄적 입증은 안되고 구체적으로 몇호에 비공개사유에 해당되는지 입증해야 하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인데, 도대체 어떤 법, 몇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가”라며 박 수석의 해명을 촉구했다.

 

연맹은 “현행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을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다만 같은 법 제9조 제1항 1~8호의 사유에 해당이 되면 비공개로 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원고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대통령지정기록물 대상으로 의견이 제시되거나 분류된 기록은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맹은 “이것도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박수현 수석의 발언과 관련,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법을 어기고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여 국민을 현혹하고 사법부를 능욕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보도자료에 이런 내용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자신들이 승소한 1심 판결문 19쪽 내용, 1심 법원이 청와대 정보공개지침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15-16쪽) 등 판결문과 현행 '정보공개법' 관련 조항 등을 자세히 첨부했다. 보도자료는 연맹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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