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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KB손보, ‘영업정지’ 소상공인 돕는다…변호사비 특약 배타적사용권 획득

행정심판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감경시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KB손해보험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영업정지 취소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에 대해 향후 6개월 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기간 중 식당, 편의점, 소형슈퍼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행정청으로부터 예기치 못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와 관련 KB증권 관계자는 취재진에 “(소상공인 가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이의제기를 해서 영업정지 처분이 취소되거나 감경되면 이때 지급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해준다”라고 설명했다.

 

기존 손해보험 업계에서도 행정소송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법률비용 보험 상품을 판매하곤 있지만, 행정심판시 선임하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에 KB손해보험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특약을 개발했다.

 

해당 특약은 소상공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One KB 기업종합보험’ 상품에 탑재되며, KB손해보험은 해당 보험만 단독으로 가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KB소상공인 영업정지 법률비용보험’ 상품을 개발해 이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KB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장 백창윤 전무는 이번 배타적 사용권 획득과 신상품 출시를 총괄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들에게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 받아 6개월 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며 “앞으로도 KB손해보험은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상품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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