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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법원,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효력 정지'…금융위 "항고"

서울행정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MG손해보험에 대해 법원이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전날인 3일 JC파트너스가 부실금융기관 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해약, 신규 보험계약 유치의 제약, 자금 유입의 기회 상실, 회사 가치의 하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며 "이는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부족한 사항을 보충해 항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13일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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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