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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재계 기업승계지원은 변칙적 조세회피 정책”

—구재이 박사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지원제도 제대로 만들어야”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중소기업들이 평생 일군 가업을 자녀 등에게 물려주는 것을 장려하자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매출이 큰 기업까지 대상기업을 늘리고 가업승계제도 이용 기업에 대해 사전요건과 사후관리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는 등 제도 실효성 높일 궁리를 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가업승계제도를 확 바꾼다면 뛰어난 노하우를 갖춘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소멸 위기를 막고 이들이 힘을 키워 국가 경제의 튼튼한 뿌리로 자리잡을텐데, 자꾸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게 이상하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 경영학 박사)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개최한 ‘가업승계활성화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중소기업 승계만 잘 돼도 경제에 큰 활력을 주는데, 현실은 중소기업만을 위한 가업승계제도를 따로 두지 못했기 때문에 제도 취지가 왜곡되고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 박사는 “(가업승계지원 대상자를) 왜 매출 1조원 기업으로 범위를 늘리려하고 10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를 늘리려고만 하나”고 반문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양수도나 통합, 현물출자도 과세이연 하는데 가업승계 증여-가업상속은 업종유지 등 사후관리를 따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 박사는 이와 함께 “주식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로 평가되는데 사업무관자산비율은 주식평가총액에 대해 적용하는 현실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구 박사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장하는 ‘기업승계 지원정책’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위주의 변칙적, 조세회피성 방안으로 보고 있다.

 

그는 “대기업만 혜택보는 지금의 가업승계지원 제도와 방식은 더 이상 안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기반 유지를 위한 생계형 ‘가업승계’가 강물처럼 경제에 흐르도록 확 바꿔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구재이 세무사
▲ 구재이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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