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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재산세 통합’ 지방 양극화 우려…세금 완화는 필요

‘부동산교부세 배분’ 재산세로의 통합 신중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이 자칫 지방재정 양극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13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하면서 통합한다면 각 기초 지자체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밖에 없으며, 현행 부동산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세부담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원래 출발이 지방세인 재산세 일부를 쪼개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만들었던 것인 만큼 재산세로의 환원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기존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하여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재산세는 지방마다 번 만큼 가져가지만, 종부세는 거두기는 부자 지자체에서 더 많이 거두고, 가난한 지자체에서 덜 거두지만, 돈이 필요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나눠줘서 지자체 간 균형을 맞추고 있다.

 

보유세를 모두 재산세 형식으로 하면 열악한 지자체는 더욱 열악해지고, 부자 지자체는 더욱 부자가 되어 윤석열 정부의 지방균형발전 기조와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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