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6℃
  • 맑음서울 12.9℃
  • 맑음대전 13.5℃
  • 맑음대구 12.5℃
  • 맑음울산 10.9℃
  • 맑음광주 14.2℃
  • 맑음부산 16.5℃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19.6℃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0.2℃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8.7℃
  • 맑음거제 16.3℃
기상청 제공

은행

[전문가 칼럼] 문애림 변호사의 실무사례로 보는 외국환거래법

  • 등록 2015.05.07 14:19:23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사례>
○ A는 국내에서 중국으로부터 농산물 가공품을 수입하는 B사를 운영하고 있다. 
○ A는 중국의 현지법인인 C사로부터 농산물가공품을 수입하고 그 수입대금 일부를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였다. 
○ A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규에 저촉되는가? 

  
1.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수령의 방법
 
외국환거래에 따른 지급 및 수령은 원칙적으로 ①거래 전후 일정한 기간 내에, ②당해 거래의 당사자 간에, ③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의 방법으로, ④실제로 결제하여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지급·수령의 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①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지급등의 방법, ②제3자 지급등의 방법, ③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④상계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제3자 지급과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이 문제되므로 이와 관련한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제3자 지급이란 거주자가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지급 등)’을 하거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의 당사자 일방과 지급과 수령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법적인 자본유출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외국환거래법 제16조 제3호 참고). 
 
외국환은행은 경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외국환거래의 중개자이자 그 정보를 외국환정보집중기관으로 모으는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주어지는 허가·신고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일선창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대금의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등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경우, 즉 거주자가 수령하는 경우, 건당 미화 1만불 이하의 경상거래 대가를 외화현찰 등으로 직접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으로 비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등은 신고를 거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A는 수입대금 일부를 중국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을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거래당사자가 아닌 국내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에게 대금을 지급 등을 하거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등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A는 사전에 제3자 지급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였고, 또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여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였다. 
 
A의 거래당사자 아닌 자에 대한 수입대금 지급행위는 살펴본 바와 같이 제3자 지급 및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한 지급에 각 해당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2011. 5. 30. 부산지방법원 2011노368 판결 참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불안한 시대 안전을 위한 한걸음
(조세금융신문=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이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에서 전쟁의 불꽃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오전 4시 이스라엘은 미사일을 동원하여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13일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에 대한 보복이다. 시작은 지난 4월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미사일로 공격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목적은 해외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쿠드스군의 지휘관을 노린 것이었다.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최소 18명이 사망했고 사망자 중 혁명수비대 핵심 인물이 있어 이란은 이스라엘에 대가를 물은 것이다. 이란이 첫 공격을 받고 12일 후 반격하여 드론과 미사일을 쏘았고 5일 후 이스라엘이 재차 공격한 상황이다. 이렇게 오래된 앙숙은 다시 전쟁의 구름을 만들었고 세계는 5차 중동전으로 확대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다. 두 국가는 모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이란은 미사일 강국으로 이들의 충돌은 주변 국가는 물론 양 국가 모두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다. 사실 서방국가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은 경제난에 휘둘리고 있어 전쟁을 피하고 싶을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