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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2020년 수준 동결…244→81만원으로 ‘뚝’

2020년 기준 공시가격 적용 또는 공정비율 조정 검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한다.

 

앞서 2021년 수준으로 종부세를 동결할 전망이었지만, 이보다 더 세금을 낮추겠다는 뜻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을 2020년으로 묶는 방안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서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해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Selleymon)' 계산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가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

 

이는 보유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만일 한 집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80% 공제를 받아 2022년 종부세는 74.6만원, 2021년 48.8만원, 16.2만원으로 줄어든다.

 

비율공제이기에 가진 재산 크기가 클수록 혜택이 커진다.

 

올해 종부세 계산시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려면 국회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바꿀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면 국회 동의 없이도 사실상 종부세 인하효과를 낼 수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주택가 9억원 기본공제에 덧붙여 집값의 일정비율을 통째로 깎아주는 제도로 비율공제 특성상 부자들의 혜택이 압도적으로 크다.

 

예를 들어 15억원짜리 주택보유자에게 9억원 기본공제를 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70%로 적용해 30%의 비율공제를 주면 과세표준은 기본공제를 뺀 6억원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4.2억원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50억원 주택보유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기본공제를 뺀 41억원에서 28.7억원으로 뭉텅이로 깎이게 된다.

 

따라서 정부가 올해 종부세 세금 수입을 2020년 수준만 받겠다고 할 경우 순전히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사용해 조정하면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층이 2020년보다 조금 더 내고, 주택가격 높은 층이 2020년보다 훨씬 더 적게 내게 된다.

 

고가주택 보유자 수가 중상가주택 보유자 수보다 압도적으로 적기 때문에 부자혜택은 더욱 커진다.

 

공시가격을 낮춰도 효과는 비슷하나 소~중형주택 가격상승률이 고가주택 가격상승률보다 높다면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중상층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안 발표할 민생안정대책에 1주택자 종부세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정부 측은 1주택자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목표지만 언제·어떻게 구현할지는 정부와 대통령실, 부처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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