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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 재개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로 2020년 3월 이후 중단했던 핀테크 현장자문 서비스를 재개했다.

29일 금감원은 자문단 전문가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 주 2∼3회 상주하며 핀테크 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상대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요 컨설팅 내용은 ▲ 등록·인허가, 사업모델 관련 규제 등 일반 금융규제 ▲ 규제샌드박스 신청 ▲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향후 핀테크 업체를 직접 찾아가는 현장자문 방식도 병행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핀테크 창업 초기기업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2017년 6월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현장자문단을 꾸린 바 있다.

자문단 설립 이후 최근까지 일반자문 226회, 규제샌드박스 컨설팅 67회 등 총 328회의 자문이 이뤄졌다. 자문 신청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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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관세 모범택시(차량번호: 관세 125)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요즘 드라마 모범택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복수 대행 서비스’라는 설정은 단순한 극적 장치를 넘어, 약자를 돌보지 않는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정면으로 비춘다. 시청자들이 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정말 저런 서비스가 있다면 한 번쯤 이용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다. 약자를 대신해 억울함을 풀어주는 대리정의의 서사가 주는 해방감 때문이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도 같은 맥락에서 읽힌다. 한강대교 아래에서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한 주인공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모두가 무심히 지나친다. 결국 그는 “둔해 빠진 것들”이라고 꾸짖는다. 위험 신호를 외면하고, 불의와 부정행위를 관성적으로 넘기는 사회의 무감각을 감독은 이 한마디에 응축해 던진 것이다. 이 문제의식은 관세행정에서도 낯설지 않다.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기거나 타인의 명의로 이전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일, 그리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성실납세자에게 전가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어두운 그림자다. 악성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든다. 이때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