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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왜 체감 안 되나…정부, ‘정유사‧주유소’ 현장점검

소비자 단체, 전국 주유소 대부분이 세금 인하 반영 안 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가 가격담합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챙겼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위 중심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정유사 공급가격과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것이다.

 

정유사가 가격을 담합할 경우 세금을 인하한 만큼, 유가가 올라간 만큼 이익을 그대로 챙기게 된다.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이 아니라 정유업계 돈 퍼주기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유류세를 30% 인하했고, 다음 달 1일부터는 37%까지 인하했다.

 

7%를 추가로 내리면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 인하 효과가 생긴다. 원래 유류세에서 L당 휘발유는 304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 낮아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효과가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지 현장을 점검하고, 혹 정유사들이 공급가를 담합했는지, 또는 공급자 및 판매자가 고유가에 편승해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입장이ᅟᅡᆮ.

 

최근 소비자단체 E컨슈머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유류세 인하를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달 18일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전인 작년 11월 11일보다 L당 420원 올랐고, 유류세는 L당 247원 내렸다. 인상요인은 두 가격당 차액인 173원이다.

 

하지만 실제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94.52원 올랐고, 주유소 1만792곳 중 99.24%가 173원보다 휘발유 가격을 많이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유의 경우 국제가격은 L당 558원 오르고 경유 유류세는 174원 내렸는데 전국 주유소들의 평균 인상 금액은 국제가와 유류세 인하의 차액인 384원보다 23.25원 더 높은 507.25원이었으며, 전체 주유소 1만792곳 중 99.65%가 차액보다 더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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