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 1.2℃흐림
  • 강릉 5.9℃맑음
  • 서울 2.9℃흐림
  • 대전 4.1℃구름많음
  • 대구 7.2℃맑음
  • 울산 9.4℃맑음
  • 광주 4.2℃
  • 부산 11.6℃맑음
  • 고창 3.4℃흐림
  • 제주 8.8℃흐림
  • 강화 3.2℃구름많음
  • 보은 2.7℃구름많음
  • 금산 3.9℃구름많음
  • 강진군 6.7℃맑음
  • 경주시 8.3℃맑음
  • 거제 9.7℃맑음
기상청 제공

2026.03.06 (금)


양경숙, 카드로도 조세범칙 벌금상당액 납부…법안개정 추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조세범칙 행위로 인해 벌금상당액을 부과받은 경우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러한 내용의 조세범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탈세 등 조세범칙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세무당국은 벌금에 해당하는 ‘벌금상당액’에 대해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현금으로만 벌금상당액을 낼 수 있다.

 

세금 납부나 형사 및 범칙 처분으로 인한 벌금‧추징금‧과료‧과태료‧소송비용도 카드가 되는데 벌금상당액에 대해서만 현금납부를 고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양 의원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