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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세법개정안 21일 나온다...경제규제 완화안도 곧 발표

추경호 기재부 업무보고, "세 부담 적정화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형량 합리화…TF 꾸려 전수조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이달 21일 윤석열 정부의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안도 이달 내 발표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기재부 업무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직전 문재인 정부에서 올린 것을 5년 만에 원상 복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4단계로 나뉘어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도 3개 이하로 줄이면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을 함께 낮춘다.

 

대표적인 '페널티 과세'로 거론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도 폐지한다. 투상세는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인데, 실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으면서 기업의 부담만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개편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기업의 세대교체도 지원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국민 부담이 큰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한다. 우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면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다.

 

이사나 상속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는 주택 가격을 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되, 1주택자로서 받는 세금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은 퇴직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축소한다.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상향해 근속 기간에 따라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10% 인상해 지원한다.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한다.

 

기재부는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한편, 세 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경제 규제 완화안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이달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추 부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 팀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만들어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혁신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달 중 1차 TF 회의를 열고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 애로·환경·보건의료·신산업·입지 등 6대 작업반이 과제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대기하는 프로젝트의 상당수는 규제를 한두 가지 풀어주면 당장 투자가 이뤄질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달 중에 가능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경제 형벌의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기재부 등이 참여하는 TF도 조속히 설치·운영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선 대상 법률은 부처별 소관 법률 조항 전수조사, 민간 의견 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발굴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작년 11월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경제법률 301개를 분석한 결과 형사처벌 항목이 6천568개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전체적으로 경제형벌 조항들을 다 훑어보고 있는데, 경제계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이거나 어렵다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 현재로선 어떤 법률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르면 내주 중 관계부처 TF를 열어 대략적인 방향을 '어떤 것을 중심으로, 이런 기준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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