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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에 대한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의 납세 의무 특례

(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소비세에 대해서는 중소사업자의 납세 사무 부담 등을 배려하여,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면제받는 사업자 면세점 (免税点)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단, 2013년 1월 1일 이후의 시작년도 및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그 과세 기간의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 이하라고 하더라도, 특정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이 1000만엔을 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부터 과세 사업자로 된다.
 
특정 기간이란,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법인인 경우에는 원칙상 그 사업년도의 전 사업년도 시작일 이후 6개월간을 말한다. 특정 기간에 대한 1000만엔의 판정은 과세 매출액 대신, 급여 등 지불액의 합산 액에 따를 수도 있다. 어찌 되었든, 새롭게 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소비세의 납부 의무를 판정하는 기준 기간이 없는 관계로, 창립1기 및 2기째의 사업년도에 대해서는 원칙상 면세 사업자가 된다.
 
하지만, 그 사업년도의 기준 기간이 없는 법인 중, 그 사업년도 시작일에 대한 자본금 및 출자 금액이 1000만엔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그 기준 기간이 없는 사업년도에 대한 과세 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납세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 특례가 있다. 또한, 이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라 해도 창립 3기 째 이후의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 의무의 유무 판정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기준 기간에 대한 과세 매출액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2010년 4월 1일 이후에 창립된 법인은, 기준 기간이 없는 사업년도에 포함되는 각 과세 기간 (간이과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은 제외) 중에 조정대상고정자산의 과세 매입이나, 조정대상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과세 화물의 보세 지역에서의 인수를 진행한 경우에는, 그 조정대상고정자산의 매입 등을 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첫날부터 원칙으로서 3년 간은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고, 간이과세 제도를 적용하여 신고할 수도 없다. 
 
「조정대상고정자산」 이란, 재고 자산 이외의 자산으로, 건물 및 그 부속 설비 구축물, 기계 및 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 및 운반 기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광업권 기타 자산으로, 거래 단위 하나의 가액 (소비세 및 지방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가격) 이 100만엔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다음은 일본어 원문입니다.

消費税における基準期間がない法人の納税義務の特例 

<消費税>
消費税においては、中小事業者の納税事務負担などに配慮して、その課税期間の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以下の事業者については、納税義務を免除する事業者免税点制度が設けられている。ただし、2013年1月1日以後に開始する年又は事業年度については、その課税期間の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以下であっても特定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が1000万円を超えた場合、当課税期間から課税事業者となる。

特定期間とは、個人事業者の場合は、その年の前年の1月1日から6月30日まで、法人の場合は、原則、その事業年度の前事業年度開始の日以後6ヵ月の期間をいう。特定期間における1000万円の判定は、課税売上高に代えて、給与等支払額の合計額によることもできる。ともあれ、新たに設立された法人については、消費税の納税義務を判定する基準期間がないため、設立1期目及び2期目の事業年度においては原則として免税事業者となる。

しかし、その事業年度の基準期間がない法人のうち、その事業年度開始の日における資本金の額又は出資の金額が1000万円以上の法人については、その基準期間がない事業年度における課税資産の譲渡等について納税義務を免除しないこととする特例がある。なお、この特例の適用を受ける法人であっても、設立3期目以後の課税期間における納税義務の有無の判定については、原則どおり、基準期間における課税売上高で行うこととなる。

また、2010年4月1日以後に設立された法人は、基準期間がない事業年度に含まれる各課税期間(簡易課税制度の適用を受ける期間を除く)中に調整対象固定資産の課税仕入れや調整対象固定資産に該当する課税貨物の保税地域からの引取りを行った場合には、その調整対象固定資産の仕入れ等の日の属する課税期間の初日から原則として3年間は免税事業者となることはできず、簡易課税制度を適用して申告することもできない。

「調整対象固定資産」とは、棚卸資産以外の資産で、建物及びその付属設備、構築物、機械及び装置、船舶、航空機、車両及び運搬具、工具、器具及び備品、鉱業権その他の資産で、一の取引単位の価額(消費税及び地方消費税に相当する額を除いた価額)が100万円以上のものをい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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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