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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주영, 탈세방지 패키지 법안 발의…‘해외거래·가상자산’ 타깃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역외거래와 국제 가상자산 거래의 조세포탈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역외거래의 경우 과세당국이 포착이 어렵고, 포착해도 사실을 밝혀낼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개정법안에는 ▲역외거래 장부·증빙서류 보존 의무기간 5년에서 7년 연장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과소신고·초과신고 시 더 높은 수준의 가산세 부과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가상자산 국제거래 시에 가상자산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 ▲제출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역외거래 과세표준 미신고시 무신고가산세 40%, 역외거래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초과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와 국제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뒤처지지 않는 입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또는 역외거래 조세포탈이 효과적으로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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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