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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경총, '대기업집단 총수 친족범위 축소' 환영

"일부 결정은 실효성 의문...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가 각종 자료·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돼 있던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한 개정안을 11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전경련은 "개정안 방향이 규제 대상을 완화하는 쪽이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다만 총수 혈족 5·6촌과 인척 4촌의 경우 총수 측 회사 주식 1% 이상을 보유하거나 총수·총수 측 회사와 채무보증·자금대차 관계가 있으면 친족으로 간주한 결정은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혈족 5·6촌이 지분 1% 이상을 갖는 경우가 많지 않고 막대한 지분 취득 비용이 필요해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자체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도 "기존보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타당하다"면서도 "동일인 친족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할 때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도 동일인에게 책임 소재를 묻는 구조는 동일하다"며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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