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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기관 가상통화 거래제한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반”

—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11일 금융위에 금융규제 혁신과제 제출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와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등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따른 ‘규제 법정주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관련 사례를 모두 조사해 정교하게 제도화 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1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분야 금융규제 혁신과제를 제출했다며 12일 이 같이 밝혔다.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과제는 총 9가지로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사업자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 개정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코인마켓거래소 포함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기준 구체화 △가상자산 용어 통일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한국) 구축 등이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점과 특별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에 의해 코인마켓거래소도 원화 거래소와 동일 규제를 준수하고 있어 자금세탁 우려가 없는 점, 은행들의 계좌 발급 거부는 금융소비자법 제15조에 의한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감안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또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제정한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 정책 대상 제외업종 지정 관련법’의 경우 현재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고쳐달라고 건의했다.

 

‘자본시장법’상 신종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신종증권은 가상자산 거래소 취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2022년 8월 현재 자본시장에서 어느 가상자산이 신종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모호해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 기준을 구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KDA는 아울러 현재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에서 가상자산으로, ‘벤처기업육성특별법 시행령’이나 각종 중소기업 정책에서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중계업’으로, 금융위 사무분장에는 가상통화로 제각각 용어가 다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법령마다 제각각 사용돼 가상자산 관련 용어가 통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금융당국과 여야 정당, 국회 가상자산 관련 상임위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인거래소 업계는 최근 지구촌 여러 국가들이 디지털 자산 주도권과 허브 경쟁에 돌입,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한국이 강점을 잘 살려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를 구축할 청사진을 마련, 범정부적으로 추진하자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 업계는 특히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시대에 가상자산 등 신산업의 책임 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런 비전과 세부 당면 과제들이 잘 반영돼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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