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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중소·예비 핀테크 집중 지원

혁신금융 지정 기준 명확화…사업자별 '담당 멘토' 지정
사업자 책임도 강화…출시 장기간 지연시 '지정 취소'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소·예비 핀테크 창업자에 '담당 멘토'를 지정해 사업 개발을 지원하는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2019년 4월 도입된 제도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으나 2019년 77건이었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작년 50건으로 줄어드는 등 감소세를 보이면서 혁신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맡는 '민·관 합동 혁신금융심사위원회(혁신위)'의 위원장을 현행 금융위원장 단독 체제에서,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의 공동 위원장 체제로 변경한다. 민간위원들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토대로 혁신금융서비스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법률·특허전문가, 금융결제원·금융보안원·신용정보원 인력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을 설치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기업의 사업구조 타당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단계를 강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핵심인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기준도 명확화한다. '혁신성'의 기준은 폭넓게 인정해 신기술을 활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내용·방식·형태 등에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를 포괄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익' 여부는 구체적인 통계분석, 사례 등을 기초로 평가한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2년 단위로 특례가 부여되는 만큼 혁신금융 지정 서비스들이 사업 중단 리스크가 있는 점을 고려해 만기 종료 전 제도화 여부를 미리 통보하기로 했다. 또 사업 종료에 따른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사업 종료 시 소비자 보호 계획'을 제출하도록 개선한다.

 

특례 범위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단계에서는 거래 규모가 전체 시장규모 대비 일정 비율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지만, 시장 테스트 기간을 거쳐 안정성이 검증되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중소·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을 고려해 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핀테크 사업자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책임자 지정제'를 운용해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전문가의 구체적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만 혁신금융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 장치도 강화한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단계에서 자체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고, 반기별로 계획 대비 운영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 없이 서비스 출시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에는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지원금 회수 등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같은 개선 사항을 올해 4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서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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