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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MG손해보험 다시 금융당국 관리받아...고법, 금융위 즉시항고 인용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MG손해보험이 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돼 금융당국의 관리를 받게 됐다.

 

24일 보험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전날 MG손해보험 관련 부실금융기관 결정 등 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즉시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고, 대주주인 JC파트너스 등은 곧바로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후 1심 법원은 지난 5월 JC파트너스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고, 금융위가 이에 항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법원 결정에 대해 "서울고법 결정에 따라 금융위,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감원, 예보, MG손보 관계자로 구성된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 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또 MG손보의 공개매각 등 정리 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등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해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 등 업무가 평소와 같이 이뤄지고 기존 보험계약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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