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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힌남노 북상, 제주 오전 8시 태풍경보…오후 2시 이후 항공편 결항

한라산 사제비 초속 29.1m 강풍, 진달래밭 사흘간 459.5㎜ 폭우
제주도, 비상 최고단계 대응 태세 돌입…외출 자제 재난문자 발송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태풍 '힌남노'가 제주를 향해 북상하면서 제주도 육상과 해상 전역에 태풍경보가 내려졌다.

 

제주지방기상청은 5일 오전 8시를 기해 제주도 육상 전역과 제주도 앞바다에 태풍경보를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이미 태풍경보가 발효 중이다. 태풍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주도 전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고 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지점별 일 최대순간풍속은 한라산 사제비 초속 29.1m, 새별오름 20.2m, 마라도 17.5㎜, 서광 15.9㎜, 낙천 15.8m, 서귀포시 가시리 13.2m 등이다. 태풍 전면에 있는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제주 한라산에는 사흘간 벌써 450㎜ 넘는 비가 내렸다.

 

태풍 '힌남노'의 간접 영향권에 든 지난 2부터 이날 오전 5시 30분까지 지점별 강수량은 한라산 진달래밭 459.5㎜, 윗세오름 443.5㎜, 성판악 329.5㎜ 등이다.

 

또 제주시 한라생태숲에 278.5㎜, 서귀포시 토산1리에 262㎜, 가시리에 260.5㎜, 모슬포에 256㎜, 가파도에 245.5㎜, 태풍센터에 224.5㎜, 대정에 225㎜의 비가 내렸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제주국제공항에도 이날 오전 8시부터 6일 낮 12시까지 태풍특보가 내려졌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운항이 예정된 항공편은 모두 140편(출발 77편, 도착 63편)이다.

 

대한항공은 이날 낮 12시 35분께 제주에서 출발해 서울 김포로 가는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제주 기점 항공편을 모두 결항한다. 또 하이에어를 제외한 나머지 항공사도 오후 1∼2시께 제주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을 마지막으로 전편 결항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태풍특보가 발효되도 기상 상황에 따라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다"며 "현재 오후 2시 이후에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닷길의 경우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9개 항로 12척은 모두 운항이 중단됐고, 한라산 탐방도 전면 통제됐다.

 

제주도는 이날 오전 6시를 기해 비상 최고단계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도는 태풍경보가 발효되자 재난문자를 통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사고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전인 전날 강풍과 호우 피해도 잇따라 발생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28분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도로 하수구가 막혀 안전조치가 이뤄졌다.

 

또 대정읍 상모리와 무릉리 도로에서 갑작스럽게 불어난 물에 차량이 침수되며 모두 4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다. 대정읍 동일리와 영락리의 주택이 물에 잠겨 모두 2명이 구조되기도 했다.

 

갑자기 쏟아진 비에 목장에 고립된 소가 구조되기도 했으며, 제주시 한경면의 한 주택 담벼락이 쓰러지면서 이에 대한 안전조치도 이뤄졌다.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도로 침수와 배수 작업 33건, 안전조치 13건, 인명구조 4건 등 총 신고 50건이 접수됐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6일까지 제주도에 최대순간풍속이 초속 40∼60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고 전망했다.

 

또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6일 새벽까지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다. 예상 강수량은 이날부터 6일까지 100∼300㎜로, 산지는 600㎜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태풍 '힌남노'는 이날 오전 3시 기준 중심기압 935헥토파스칼(hPa), 최대풍속 초속 49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서귀포 남남서쪽 약 44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2㎞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이 태풍은 6일 새벽 제주도 부근을 지나 같은 날 오전 경남 남해안에 접근할 것으로 예측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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