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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잔금일 앞당겼다가 일시적 3주택 보유…행법 "중과세 부당"

납세자 불복 소송에 "투기 목적 없다" 판단...원고 승소 판결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잔금일을 앞당겼다가 일시적으로 3주택 보유자가 돼 수천만원의 세금을 물게 된 납세자의 불복 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12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는데,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3천678만원으로 고쳐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조정대상지역에 1가구 3주택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A씨가 자금 사정으로 잔금일을 앞당겨 매도 6일 전 새로 이사할 집을 구매했고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또 다른 아파트 1채도 보유하고 있었던 게 문제가 됐다.

 

그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 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법적으로 3주택 보유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봤다.

 

대법원은 거주자에게 투기목적이 없고 주거 이전을 위해 대체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사회 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법원 판결에 세무 당국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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