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수교 기자) 하나손해보험이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비용(숙박비 식비)을 보장해주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돌파감염 격리생활비용 보장’ 특약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향후 6개월간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격리비용 보장은 하나손보에서만 가능하다.
이 특약은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증상(발열, 몸살 등) 발현으로 ▲계획해 두었던 여행기간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일본 등 확진자 의무 격리가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 19로 확진되는 경우에 확진일로부터 일당 최대 10만원으로 최대 10일간 숙박비와 식비를 보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해외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외 현지에서 격리·치료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때 특약을 통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체류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 해외여행보험은 하나손해보험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원데이보험 앱(App)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료는 남성 1만1820원, 여성 1만1870원(40세, 여행 기간 5일, 표준형)이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여행보험에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부여한 것은 신상품심의위원회 운영 이후 최초”라며 “신상품 개발의 노력과 독창성을 우수하게 평가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품 출시에 따라 성수기인 8월에 비해 매출액이 400% 이상 증가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치료비와 격리 비용 보장이 가능해, 해외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아동과 노인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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