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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위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후 2주간 2.6조원 지원"

새출발기금·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지난 4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시행한 이후 최근 2주간 은행권에서 2조6천22억원의 여신을 추가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안정지원단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관련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개최한 뒤 이같이 집계하고, 이 중 만기연장 건수는 8천997건, 1조9천310억원 규모이며 상환유예는 757건, 6천912억원 규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대출의 만기 연장 시에도 보증 비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해주기로 했다. 또 저축은행중앙회 규정상 대출의 최대 만기가 5년으로 제한되지만, 만기연장·상환유예 시 예외를 둬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관련 신청 현황을 점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채무조정 취소 기능 등 온라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 관계기관 간 신속대응체계(핫라인) 구축 방안, 도덕적 해이 방지 심사 시스템 구축안, 부실차주 인정 범위 등의 검토도 진행됐다.

 

금융당국은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현장소통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의 원활한 안착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조치 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금융 민원은 2건이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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