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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 하자보증 수행주체에 따른 하자보증비 과세

(조세금융신문=이한진 관세사) 오늘날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교역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세청 수출입데이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역시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등은 매 년 10대 수입품목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석탄 등의 연료품목을 제외하면 이러한 품목들은 특히 제품의 기능과 사용 안정성이 중시된다. 그만큼 최종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품질보증이 중요한 품목들이며, 이에 수출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에 대한 보증 책임을 부담하며 제품의 구매에는 하자보증 서비스가 수반된다.

 

이러한 하자보증 서비스는 거래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증책임자가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수입자인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금액에서 할인 받거나 제3자가 수행한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

 

실무상 쟁점이 되는 하자보증비

 

문제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자보증을 수행함에 따라 실제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와 국내법령 상 하자보증의 주체가 상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수입물품 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세평가 실무상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관련하여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F사, P사와 글로벌 전자기기사인 A사 등의 한국법인 역시 하자보증비가 문제되어 쟁송까지 간 사례가 있다. 따라서 하자보증비 과세기준의 점검을 통한 적절한 관세평가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하자보증비의 과세성격

 

WTO 관세평가협정에 대한 해석과 지침을 제공하는 WCO 해설(EXPLANATORY NOTE)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하자 보증은 물품에 내재된 숨겨진 하자, 즉 있어서는 안 되며 물품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하므로 하자보증 역시 판매자가 수행한다. 또한 수입물품의 가격 산정 시에는 이러한 하자보증비용도 고려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에는 하자보증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 수행하고 해당 비용을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할인 받거나,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하자보증비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수입물품의 가격이 왜곡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하자보증비를 과세하는 것은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했어야 할 총금액을 정확히 규명하여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하자보증비의 과세기준

 

관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2022. 9. 15. 대통령령 제329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거나 하자보증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행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하자보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쟁점 하자보증비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자보증활동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된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세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된 것인가?

 

그렇다면, 하자보증비가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아쉽게도, 관세법, WTO 관세평가협정, WCO 지침 및 해석에서도 하자보증비의 계산주체의 판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거나 설명하고 있는 바가 없다.

 

이는 국제거래를 규율하는 관세법의 특성상 다양한 거래의 계약 및 법률관계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기에 구체적인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계산 주체를 구분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세부과의 원칙이자 세법의 적용에 관한 핵심 원리인 실질과세주의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누구의 계산으로 하자보증이 수행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관련하여 국내에서 거래실질에 따라 하자보증에 따른 손익의 귀속, 즉 경제적인 부담을 누가 지는지와 하자보증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하자보증의 수행 주체를 판단한 판례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8.08. 22. 선고 2017누69375 판결(원심)과 대법원 2021.05.06. 선고 2018두56619 판결에서는 원고(수입자)가 하자보증비를 부채 계정으로 처리하고, 하자보증을 수행한 자가 원고를 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실제 거래내역은 원고가 하자보증비를 지급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는 점 등을 들어 실질적으로 하자보증에 대한 손익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또한 해당 판례에서는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원고가 자신의 재량으로 하자보증관련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 즉, 하자보증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이 원고에게 있으므로, 하자보증은 결국 수입자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외에도 수출자가 하자보증정책을 수립하고 추후 정책의 변경 및 하자보증비 청구와 지급도 모두 수출자가 승인하는 점을 들어 하자보증 관련 최종결정권한이 수출자에게 있다고 판단한 관세청 적부심사 2016-56, 조심2015관0058 사례가 있다.

 

즉, 하자보증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쟁송기관이나 과세관청은 거래실질을 검토하여 하자보증에 따른 손익의 귀속이나 실질적인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덧붙여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거래의 실질을 확인할 때는 당사자 간 계약서나, 합의서, 업무처리에 대한 결재내역, 회계처리내역, 감사보고서, 기업보고서, 거래명세 등의 자료가 활용될 수 있다.

 

하자보증비 조기 신고에 따른 리스크 방지

 

하자보증비에 대한 국내 사례는 많지 않으나, 자동차, 전기전자 통신기기 등의 품목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품목들 중 하나이므로 그에 따른 수입량과 수입액도 높고, 그만큼 하자보증비의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하자보증비의 과세에 대한 인식 없이 물품가격에서 할인된 채로 하자보증 대상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추후 과세가격에서 누락된 하자보증비 만큼의 관세 등을 추징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까지 불필요하게 부담하게 될 리스크가 존재한다.

 

따라서 하자보증이 수행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전문가인 관세사의 자문을 통해 수출자나 제조자 또는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에 따른 법률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하자보증에 따른 경제적 손익의 귀속과 하자보증 수행 주체를 점검하여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또한 하자보증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인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의견 수령을 통해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

 

 

[프로필] 이한진 대문관세법인 관세사

• 미국공인회계사(AICPA)
• 한국관세학회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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