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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꼼수’ 전면전…“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총력”

보세구역 반출의무 위반 시 할당관세 악용 사범 특별 단속
지난해 9월 부터 ‘물가안정 대응 T/F’ 가동 대대적 단속 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유통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국경 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통령이 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관세청이 수입가격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잠정치) 냉동넙치 54.6%, 설탕 24.7%, 건조 고사리 23.4% 등 먹거리 수입 물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식품 원재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구조상 수입 가격 상승은 곧장 장바구니 물가 부담으로 직결된다. 이에 관세청은 수입 단계에서부터 가격 상승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물가안정 대응 T/F’를 가동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할당관세 추천 자격이 없음에도 허위로 추천을 받아 약 211억 원의 관세를 포탈한 업체 3곳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시세차익을 노리고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하며 유통을 지연시킨 사례도 확인됐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반출 의무(45일 내 시중 유통)를 위반한 3개 업체에 대해 47억 원을 추징했으며, 수입신고를 지연한 16개 품목에 대해 1억 6천만 원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관세청은 향후 보세구역에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기간을 경과하는 등 신속한 시중유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의 반출을 명령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우범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활용하고, 수사결과 위반업체는 할당관세 추천이 배제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통보하는 등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물량의 적기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등 추천기관과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 등 할당관세 추천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보세구역 반출의무를 위반하는 등 할당관세 악용사범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통관 현장은 민생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경 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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