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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행법 "'공용차 180회 사적 이용' 경찰관 정직 1개월은 적법"

불복 소송서 패소…"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어"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경찰관이 공용차량을 180회가량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무실에서 흡연한 행위 등으로 정직 처분을 받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2023년 6월 180회에 걸쳐 소속 팀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이에 관해 이뤄진 감찰 조사에서 '탐문 수사 목적으로 차를 이용했다'고 허위 진술해 감찰을 방해했으며, 사무실 내에서 흡연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징계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소청 심사를 제기해 정직 기간이 1개월로 줄었으나 이 또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쓴 경우는 6회에 그치고 나머지 174회는 새벽에 출퇴근하거나 일과 중 위장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르는 등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일로 사용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동료 직원들이 'A씨는 외근을 거의 나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A씨가 행정부의 '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에 따라 출퇴근에 공용차량을 쓸 수 있는 고위 공무원도 아니라고 지적했다.

 

A씨는 감찰 당시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해 "업무용 차량을 이용해 골프장에 간 사실은 없는데도 그런 소문이 나서 이를 불식시키려 했다"며 감찰을 방해한 게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도 허위 진술을 정당화할 순 없다며 감찰 방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무실에서 흡연한 경우는 1번에 그친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수준이 과하다는 주장도 폈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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