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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등 4곳 빼고 규제지역 모두 해제…6‧9월에 이어 3번째

투기과열지구, 경기도 9곳…조정대상지역, 경기도 22곳‧인천‧세종 해제
부동산 업계 “금리인상에 따른 지역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 제한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규제지역 해제 효력은 오는 14일 0시부터 발생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달 27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논의된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심의를 통해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인천과 세종도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해당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지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전체(세종 제외)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고, 이번에 수도권도 대거 해제됨에 따라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만 남게 된다.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해제했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 조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3차례 규제지역 해제에 대한 업계 반응은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거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역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대는 제한적으로 내다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6개월 남짓한 기간에 주정심이 3번이나 열린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며 “이제 서울과 극인접지역을 제외한 경기도/인천/세종 등이 모두 해제되었지만, 이것만으로 지역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LTV, DTI, DSR 규제 등)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규제지역 해제로 청약, 여신, 세제와 관련해 구입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이지 거래 당사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지역 해제로 빠른 거래활력을 기대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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