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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대 과학기술원 예산 특별회계로 옮겨 추가 재정 지원"

교육교부금, 고등교육으로 물꼬…과기원 당 100억~200억 추가 예상
특별회계로 가도 과기부 소관…"교육부 아닌 과기부와 예산협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옮기는 것은 이들 기관에 재정을 추가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4대 과기원 예산을 이처럼 회계를 변경해도 관리 감독과 예산 편성 등 전반은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맡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런 입장은 4대 과기원 예산을 특별회계로 편입할 경우 예산 관리 주체가 교육부로 넘어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라는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과학계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4대 과기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광주과학기술원(GIST)으로, 이들은 일반 대학과 다르게 특별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예산과 운영을 관장한다.

 

기재부는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학령인구 급감 상황에서 유치원과 초·중등으로 쓰임새가 한정된 교육교부금의 용처를 고등교육으로 확대해 고등·평생교육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기존의 일반회계 재원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교부금 일부와 정부 추가 지원(3조원+α)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즉 특별회계라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유·초등·중등에서 넘치는 교육 교부금 재원을 보내고 그 그릇에 4대 과기원도 포함하겠다는 의미이다.

 

기재부는 이런 조치가 4대 과기원에 더 많은 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해 교육·연구 여건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정부 안팎에서는 각 과기원에 100억~200억원의 예산이 매년 추가 투입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기재부는 4대 과기원 예산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이동해도 관리·감독이나 예산 편성은 기존대로 개별 과기원 근거법에 명시된 과기부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로 넘어갈 경우 교육부가 과기원을 관할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교육부나 고용노동부 산하 교육기관이 포함되지만 4대 과기원 예산 편성이나 집행 등 과정은 현행대로 과기부와 진행할 뿐 타 부처와는 상관이 없다.

 

일례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특별회계에 지질자원연구원 등 과기정통부 산하 출연기관의 예산이 담기지만 관리 감독 및 예산 편성은 산업부가 아닌 과기정통부가 맡는 방식이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안 증액 요구가 마무리되는 내주 초까지 4대 과기원의 입장을 기다리겠다"면서 "이들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편입을 반대할 경우 의견을 존중해 이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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