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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중견재벌 1조 회사에 상속세 특별공제?…본래 취지 벗어나

소상공인 돕던 가업상속공제…정부, 1조원 중견재벌 지원 법안추진
민주당 부자감세라며 정작 재벌 상속세 감세는 입 꾹
경개연 “가업상속공제 확대안 폐기…민주당도 입장 정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가 14일 논평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업상속공제 정부안이 농·어민과 중견·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등을 지원하겠다는 본래의 목적은 퇴색하고 사실상 대기업을 포함한 대주주 개인의 세 부담 완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가업상속공제란 말 그대로 동네 골목맛집, 지역연고 소상공인 등 대대로 기술을 이어가는 소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로 이명박 정부 시절 독일의 제도를 참고해 들여온 공제다.

 

원래는 지역의 작은 연고 소상공인을 지키고, 이들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위해 세금특혜를 주던 제도였고, 그 대상도 중소기업, 최대 1억원 공제에 불과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슬금슬금 적용대상을 늘리더니 매출 4000억원 미만, 공제한도 최대 500억원짜리 제도로 부풀려놨다. 동네 소상공인을 위하던 제도가 정경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유지 내지 토호까지 적용받게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적용대상을 1조원 미만 중견기업, 공제한도 최대 1000억원까지로 변경하고, 직원고용유지 의무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최상급 재벌그룹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중견기업은 적용을 받지 않지만, 중견 재벌그룹(대기업집단)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공정위에서 관리하는 대형그룹사(대기업집단)는 총 76개 그룹으로 이중 49개가 재벌, 29개가 재벌급 그룹으로 관리된다.

 

경개연은 가업상속 등 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장기 존속을 위해 매우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지만, 중견 대기업집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주는 것은 입법취지에서 벗어나는 일이라며 정부의 가업상속 등 공제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경개연은 “만일 이번 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대기업들은 경험상 역차별을 주장하며 모든 기업에게 가업상속등 공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며 “지배주주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의 재분배라는 조세재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대기업과 부유층 감세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불충분하다”며 “가업상속 등 공제 법안 역시 대기업‧부유층 감세법안에 포함하여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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