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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민원24'에서 국세증명 발급 시작

5일부터 ‘열람’에서 ‘발급’으로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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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앞으로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도 국세증명 6종 발급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5일부터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국세증명 6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24’에서는 국세 증명에 대해 열람만 가능하였으나 국세청과 행정자치부 간 협업을 통해 망간 실시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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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24'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자료제공=국세청>

서비스 이용방법은 ‘민원24(www.minwon.go.kr)’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등록을 통해 인증서로 접속해야 하며, 비회원도 공인인증서로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시간은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3개의 증명서는 24시간 발급 발급이 가능하나, 납세증명서,납세사실증명,소득금액증명 등 3개의 경우 평일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24'를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는 증명에 부여된 발급번호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문서 진위확인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앞으로도 국세청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의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한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를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세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은 ‘민원24’ 외에도 올해 2월에는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 서비스를 사실증명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원24’의 발급 서비스 개시와 ‘어디서나 민원처리’ 확대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민원서류와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행정에 대한 국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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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나 민원처리'를 통해 발급 가능한 국세증명 <자료제공=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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