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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위조해 실적 부풀린 대표 징역형...임직원은 징역형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해 적자인 경영실적을 흑자로 바꾸는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회사 대표와 임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판사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회사 대표이사 B씨와 경영지원실장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사문서위조를 도운 재경팀장 D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13년부터 수시로 C씨와 D씨에게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해 외부에 공시되는 재무제표상 흑자가 나야 한다고 지시하고 허위 작성된 재무제표를 결재, 승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의 지시를 받은 C씨는 2014년 D씨에게 재고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그해 하반기 발생한 비용을 다음 해 비용으로 잡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에 D씨는 한 조선소에 잠수함 2척의 부품을 납품하는 사업의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을 받았음에도 이를 부채로 기재하지 않고 금액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을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나눠 받은 것처럼 재무제표에 계상했다.

 

또 당기 비용 약 3억1천만원을 이월 처리하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계장치를 허위로 올려 약 1억4천900만원의 자산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작으로 적자 약 12억7천만원이던 2014년 영업이익은 한순간에 흑자 5억8천500만원으로 바뀌었다.

 

B씨와 C씨는 재무제표가 허위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결재 및 승인한 뒤 회사에 비치해 공시했다.

 

이들은 부채계정인 선수금 약 26억9천만원 중 절반인 약 13억4천만원에 대한 실제 매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일반납품내역서를 위조한 뒤 회계법인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해 기업 회계의 투명성과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해 잘못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A 회사를 인수한 뒤 분식회계를 인지한 고소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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