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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국세청 AI세금비서…개인정보보호 따라 단계적 도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AI세금비서 도입 시 법 제반 상황 등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한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수석연구원은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하는 안을 제시했다.

 

1단계는 도입 및 효과 점검을 위해 일부 세목부터 AI 세금비서를 시범 적용하고, 2단계는 주요 세목으로 AI 세금 비서를 확대 적용한다. 그리고 3단계에서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을 확장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수석연구원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호보완적 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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