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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포럼]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결산서류 공시’ 통합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받을 때 세무당국에 전달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매년 보고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통합・운영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두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행정상 중복비용을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외부감사 주기적 지정제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은 19일 개최된 국세행정포럼에서 공익법인 회계투명성 제도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한 결과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공시 지침의 경우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공시절차에서는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박 소장은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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