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전 국민 누구나 현재 자신의 거주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하면 기부 받은 지자체가 기부금액의 30%(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비롯한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기부를 받는 지자체는 지역발전 기금으로 활용돼 좋고, 기부자는 기존의 기부금공제와 마찬가지로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좋은 제도로, 시행을 앞둔 연말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도 열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지방재정 자립‧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라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국회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뿌리를 둔다. 1인당 연간 기부한도는 500만원이며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은 16.5% 만큼 공제된다.
도시에 직장과 삶의 근거지가 있지만, 고향 발전을 바라는 마음에 연간 20만원을 기부하면 납부할 소득세에서 11만6500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여기에 6만원(20만원의 30%)어치 지역 특산품을 받으니 사실상 지자체 기부금 20만원을 거의 되돌려 받는 셈이다.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의 특산물 제공 혜택까지 받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꾀할 수 있는 신개념 혁신제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진선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의원이 주최한다. 전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그리고 최근 고향사랑팀 조직을 신설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동주최로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다.
한국공학대학교 신승근 교수가 토론회 사회를 맡았다. 신 교수는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고향사랑기부금법을 특별히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전도사’로 알려진 세금 전문가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국회도서관 소속 조경희 법학박사가 맡았다. 조경희 박사는 먼저 우리나라 고향사랑기부제의 의의와 일본의 고향납세제의 제도 개선과 실적 변화를 소개한 뒤 제도 도입 취지대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자체들이 답례품 준비에만 몰두하지 말고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을 비롯한 새로운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경북 의성군수인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김주수 회장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실장, 한국정책경영연구원 이훈희 원장, 사단법인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강정현 사무총장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 이형석 과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선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돼 2023년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알려 충실히 시행되도록 관계기관이 합심해야 한다”며 “이 제도가 지자체 간 혁신 경쟁을 촉진하고 기부자에게 확실한 혜택을 제공하며 농업과 상업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성공사례가 되도록 부족함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며, 국회방송과 농민신문사가 생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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