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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

내년부터 보험부채 평가 방식,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부채의 평가 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 방식으로 변화한다고 금융위원회가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자본확충 수단으로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된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상각되거나 보통주로 전환되는 형태의 채권이다.

 

금융위는 "IFRS17에 따라 보험부채를 시가 평가할 경우 자본 변동성에 대비해 보험회사들은 자본확충 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은 유용한 자본확충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계리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검증·확인하는 총괄책임자인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이로써 선임계리사는 보험상품 개발 업무,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직무 등 계리 업무와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보험회사 자산운용 중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총 자산의 6%까지만 허용하는 직접적 한도 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파생상품 운용을 통해 금리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IFRS17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발효된다. 앞서 금융위는 IFRS17 관련 세부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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