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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직자, 6월 종소세 확정신고로 연말정산 추가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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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회사가 해주는 연말정산과 지난 5월 재정산을 모두 제대로 챙기지 못한 퇴직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재정산’과 ‘누락한 소득공제 신청’에 따른 추가환급을 한몫에 받을 수 있다.

작년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하면 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락한 공제만 신청해야 하며, 누락한 공제마저도 없다면 굳이 6월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9일 “작년에 출생한 자녀 포함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상이거나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장인이 작년에 퇴사한 뒤 재취업하지 않아 퇴직당시 연말정산과 5월 재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개인적으로 6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빠뜨린 공제와 재정산 해당 공제를 신청해 추가환급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5월 연말정산 보완입법에 따른 재정산 당시 국세청이 퇴직자가 재직했던 회사에 퇴직자의 연말정산도 재정산할 것을 권고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촉박한 일정 때문에 상당수 회사가 2014년 퇴직자에 대한 재정산을 해주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맹은 2013년 연간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를 제출한 퇴직자가 205만2708명(2014년 국세통계), 2014년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가 142만 명(314만 건, 기획재정부 연말정산 보완책 보도자료)인 점 등을 감안, “작년에 재취업을 못한 퇴직자가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수십만 명은 재정산 대상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작년 말 현재 재취업을 못한 2014년 퇴직자는 지난 5월 재정산은 고사하고 2014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퇴직 때 회사가 통상 퇴직자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 납입금 정도만 반영해 약식으로 연말정산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은 작년 퇴직자로서 본인이 재정산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려면 재직했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거나 오는 6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홈택스)에서 본인이 재정산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더욱이 부양가족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약식 연말정산을 한 채 퇴사했다면, 기본공제는 물론 납세자연맹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기’ 코너를 통해 누락한 소득공제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납세자연맹은 재직기간 중 본인과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와 신용카드,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 후 실업기간에 납부한 (개인)연금저축, 기부금, 국민연금 납부액 등도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올해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평균 환급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3년 중 퇴직자로 추가 환급을 받았던 1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7만원, 최고 환급액은 525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홍만영 팀장은 “작년 퇴사자는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도 6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 퇴직 당시 약식 연말정산으로 놓친 소득공제를 추가로 신청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다니던 회사가 재정산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직 당시 회사로부터 발급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이번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이중환급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재직했던 회사에 재정산 여부를 물어보거나 15일 이후 국세청 사이트에서 재정산 대상자 여부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바쁘거나 어려워서 혼자 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홍 팀장은 “퇴직자의 경우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많고 계산이 복잡해서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신청 코너에서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하면 원클릭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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