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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