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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가부 폐지 논의 나섰다...여야 '3+3 협의체' 한달만에 재개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공운법 개정안 논의도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여야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의 임기 일치 법안의 처리를 위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여야는 4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 협의체' 2차 회의를 연다.

 

3+3 정책 협의체의 논의 대상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격상,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에는 이견이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한 상태다.

 

공운법 역시 방송통신위원장과 국민권익위원장 등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두고 여야 간에 입장차가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한편, 3+3 정책 협의체는 지난달 1일 첫 회의를 열었지만, 지난해 말 여야 예산안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후순위로 밀렸다가 약 한 달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협의체에는 국민의힘 성일종·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여야에서 각각 3인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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