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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공제안, 삼성전자가 성남시 1년 예산보다 더 받는다

15% 적용시 삼성전자에 최소 4.7조원 지원, 성남시는 3.9조원
대만 25% 공제? 한국 이미 50%까지 연구개발 공제 가능
현행 8%만으로도 삼성전자 연 2.5조원 지원…도시 1개 급 지원
하이닉스, 현행 0.6조원→1.1조원 세금잔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반도체 대기업 투자공제율(국가전략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을 8%에서 15%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15% 적용이 될 경우 매년 4.7조원의 혈세가 삼성전자 단일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쓰인다는 연구분석이 나왔다.

 

성남시 2022년도 초기 세입예산이 3조9319억원이고, 동일 유형 지자체 평균액이 2조8219억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삼성전자 단일 회사가 부자 지자체로 알려진 성남시보다 더 많은 혈세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분석리포트를 통해 2021년도 삼성전자가 반도시 장비 교체액 31조원을 분모로 하여 세액공제 효과를 분석했다.

 

2022년도까지 투자공제율 6%일 때 삼성전자가 받는 세금지원은 1.9조원이며, 지난해 국회합의로 통과된 8% 공제를 적용할 경우 삼성전자 세금지원액은 약 0.6조원 늘어난 2.5조원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15%로 공제규모를 늘릴 경우 세금지원금액은 4.7조원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올해 국가가 지난해보다 삼성전자에 제공하는 추가 세금지원은 2.8조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8% 공제율일때는 5800억원정도 세금감면을 받으나, 15%를 적용하면 1조800억원까지 세금지원금액이 솟구치게 된다.

 

 

여아가 지난해 12월 24일 합의한 반도체 공제율 8%는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방안을 여야가 수용하여 합의한 안이다.

 

기재부는 대만의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5%,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25%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이미 우리나라 설비투자 세액공제는 8%,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최대 50%까지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세제지원을 추진하려면, 기존의 세액공제율이 투자를 확대했는지 여부 등을 실증평가 해야 하지만, 아직 8% 공제율의 효과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세액감면 범위 확대를 추진하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도체 대기업이 시설투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확대해야 할 만큼 투자여력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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