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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의류·신발 '해외직구' 피해 급증…주의보 발령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최근 의류‧신발 등 해외 구매 주요 품목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의류‧신발 품목 해외 구매 불만 상담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762건에서 작년 1천520으로 2배 급증해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의류‧신발 등의 해외 구매 관련 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의 주 연령층인 청소년, 대학생들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휴대전화 번호만 기재돼 있고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사업자 번호가 없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서 지나치게 물건을 싸게 파는 판매처 이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인터넷 쇼핑몰 초기 화면에 사업자정보가 제대로 기재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서 통신판매업 신고,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상품정보, 환불 등 거래조건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것이라도 물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때는 반송에 필요한 배송비 등의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색상, 사이즈 등 상품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환불 등의 거래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인터넷 쇼핑몰 이용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세금, 무게에 따른 배송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배송요금도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받은 물건의 포장상태가 불량하면 개봉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해외 직접 배송의 경우 해외 쇼핑몰은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가급적 피해 보상 조건, 교환‧환불 등 거래 조건이 국내에도 잘 알려진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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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