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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남양·효성 3세, JB금융지주 총수일가 등 마약사범 17명 기소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검찰이 최근 4개월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로부터 유통된 대마 거래를 추적한 결과, 재벌가 3세와 연예기획사 대표, 가수 등 대마사범 1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벌과 중견기업 2세와 3세 5명, JB금융지주 총수 일가 1명, 전직 고위공직자 자녀 1명 등 모두 17명을 적발해 이중 10명을 구속하는 등 17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또 해외로 도주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 모 씨(43)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고려제강과 효성그룹 3세,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이 대마를 유통시키거나 피웠다가 적발됐다.

 

이들 대부분은 유학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서도 대마를 유통해 피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임신 중인 아내와 태교 여행을 하며 대마를 피우거나, 자녀와 함께 사는 집에서 대마를 재배한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수사개시규정 개정으로 검찰의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해지면서, 검찰이 경찰 송치 사건을 보완 수사하며 드러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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