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 (화)

  •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6.7℃
  • 박무서울 3.5℃
  • 흐림대전 3.0℃
  • 구름많음대구 0.6℃
  • 맑음울산 1.9℃
  • 구름많음광주 3.7℃
  • 맑음부산 6.1℃
  • 흐림고창 3.1℃
  • 구름조금제주 10.0℃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2.0℃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2.7℃
기상청 제공

국세청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 1500명…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작년보다 1천여명 줄어…과세대상에 '성실신고' 집중 독려

크기변환_IMG_4148.JPG

(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작년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간접적 수익을 얻어 이달 말까지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람이 1500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법인의 주주가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제도도입 후 올해 6월, 세번째 신고를 앞두고 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등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이 1500명 가량 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신고자(2433명)보다 1000명 가까이 적은 수치며, 신고 대상자가 준 것은 재벌 계열사가 합병이나 매각 등의 방식으로 신고 대상 기준에서 벗어난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영업손실을 본 기업이 작년보다 많아진 데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 이하로 감소한 업체들이 상당수 있어 신고 대상자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액도 지난해(1242억원)보다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약 1,000개의 수혜법인에게도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다만, 국세청은 안내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면 기한내 신고하여,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 주주로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이 3%(중소·중견기업은 10%)를 초과 등의 과세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자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고기한까지 증여세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10% 만큼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간 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일부를 분할하여 낼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한글·엑셀)을 내려 받아 쉽게 계산해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무서에 전문 상담요원 배치하고, 과세요건 판정 및 증여이익 계산방법, 신고서식 작성요령 등을 사례와 그림을 통하여 설명한 신고안내책자를 배포하는 등 최대한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