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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인상여부 이견"...국회연금특위 연금개혁 초안 지연

민간자문위, 27~28일 마라톤 회의…"올리자 vs 그대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연금개혁 초안 작업이 위원회 내 이견으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복수의 민간자문위원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지난 27~28일 이틀간 연금개혁초안 마련을 위한 마라톤 회의를 열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재 9% 수준인 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자문위원 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은 1988년 제도 도입 당시 70%(40년 가입 기준)였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2028년까지 40%까지 떨어지게 돼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2.5%다.

 

회의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연금의 재정건정성을 고려해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고 보험료율만 올리자는 주장이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못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이달 말까지 연금개혁 초안을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계획이었지만, 추가 회의를 거쳐 내달 초 특위에 초안을 보고하기로 했다.

 

한 민간자문위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일주일 정도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끝까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 초안을 단일안이 아닌 복수안 형태로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받은 초안을 바탕으로 2~3월 이해당사자 및 일반국민 대상 여론을 수렴하고, 활동이 마무리되는 4월까지 연금개혁 국회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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