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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당국, 全금융권과 ‘숨은 금융자산 찾기’ 시스템 구축한다

금융소비자에 그뮹자산 관련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 및 운영토록 제도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3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고객 안내 강화와 담당조직 지적하는 등 방법을 통해 숨은 금융자산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과과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조회 및 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규모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실제 지난 2019년 말 미환금액이 12조3000억원을 기록했던 것에 이어 2020년 말 14조7000억원, 2021년 말 15조9000억원, 2022년 6월 말 16조9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전 금융권이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해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해당 자산을 금융소비자들이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 이와 관련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며 담당조직을 지정 및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당국이 19개 은행과 37개 보험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에 대한 수준 차이가 있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발견돼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 존재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또 금융위는 만기도래 전 및 만기도래 후 적용금리 하락을 안내하고, 만기 시 예‧적금 원리금, 보험금이 자동으로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사전 설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 도래 전에는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및 만기 직전에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시와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 안내하도록 했다.

 

각 금융권역별 협회는 오는 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 중인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금융사들은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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